알고있으면 도움이 되는 것들

실업급여 처음 신청방법 쉽게 알려드립니다(+필요서류/수급자격)

떠벌핑 2025. 2. 13. 14:28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다니던 사업장의 이사로 통근불가(왕복 3시간 이상) 거리가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된 10년차 직장인입니다.

먼저 실업급여를 수령할수 있는 자격요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자격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근무한 기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자격이 부여됩니다.
  2. 비자발적인 퇴직
    자발적인 퇴직이 아닌,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 회사의 재정어려움/ 통근불가 거리(왕복3시간이상)으로 사업장 이 등의 이유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취업 의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제공하는 구직활동 내역을 의무 출석일 센터방문 및 고용24를 통해  인터넷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

기본급여액
실업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단, 최대 지급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일 상한액 : 66,000원 1일 하한액 : 64,192

 

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방법(첫 신청단계)

처음 실업급여 신청전 근무 했던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 상실신고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1. 핸드폰 고용24 앱이나 컴퓨터로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를 들어가,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50분 정보 소요돱니다.

3. 워크넷 구직신청을 합니다. (워크넷 회원가입->이력서 등록->구직신청) 까지 완료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워크넷 구직신청 후 -> 관할지 고용센터 방문



위 사항을 다 마친 후 관할지 고용센터에 "신분증"or 퇴직 사유에 따른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하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사업장 이전 주소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이전 후  주소 사업자 등록증 및 집에서부터 네이버 길찾기로 대중교통 및 자동차 소요시간을 출력해오라고 했었습니다.)

 

관할지 고용센터에 첫 신청을 하게 되면 위와 같은 종이를 줍니다. 첫 1회차 실업급여는

반드시 센터방문을 하여

실업급여 교육을 수강하게 되고 교육날 신분증/계좌번호기입/첫 접수 시 받은 예약증

가지고 방문하면 됩니다.

 

☑ 센터에 방문 후 첫 실업교육 1차를 교육을 듣고나면 다음날

나의 실업급여 상한액 및 하한액 X  15일 정도의 금액을 수령받게 됩니다.

 

 

이어서 2차-5차 실업급여 신청편도 들고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