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다니던 사업장의 이사로 통근불가(왕복 3시간 이상) 거리가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된 10년차 직장인입니다.
먼저 실업급여를 수령할수 있는 자격요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실업급여 자격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근무한 기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자격이 부여됩니다. - 비자발적인 퇴직
자발적인 퇴직이 아닌,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 회사의 재정어려움/ 통근불가 거리(왕복3시간이상)으로 사업장 이 등의 이유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취업 의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제공하는 구직활동 내역을 의무 출석일 센터방문 및 고용24를 통해 인터넷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지급 금액
기본급여액
실업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단, 최대 지급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일 상한액 : 66,000원 1일 하한액 : 64,192
☑ 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방법(첫 신청단계)
처음 실업급여 신청전 근무 했던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 상실신고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1. 핸드폰 고용24 앱이나 컴퓨터로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를 들어가,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50분 정보 소요돱니다.
3. 워크넷 구직신청을 합니다. (워크넷 회원가입->이력서 등록->구직신청) 까지 완료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워크넷 구직신청 후 -> 관할지 고용센터 방문
위 사항을 다 마친 후 관할지 고용센터에 "신분증"or 퇴직 사유에 따른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하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사업장 이전 주소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이전 후 주소 사업자 등록증 및 집에서부터 네이버 길찾기로 대중교통 및 자동차 소요시간을 출력해오라고 했었습니다.)
관할지 고용센터에 첫 신청을 하게 되면 위와 같은 종이를 줍니다. 첫 1회차 실업급여는
반드시 센터방문을 하여
실업급여 교육을 수강하게 되고 교육날 신분증/계좌번호기입/첫 접수 시 받은 예약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됩니다.
☑ 센터에 방문 후 첫 실업교육 1차를 교육을 듣고나면 다음날
나의 실업급여 상한액 및 하한액 X 15일 정도의 금액을 수령받게 됩니다.
이어서 2차-5차 실업급여 신청편도 들고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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